일부 국가는 대중교통·의료·사회복지시설서만 착용 의무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E)등 주요 25개국 가운데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OECD 등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한국을 제외한 24개국 중 실내 모든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없었습니다.
미국,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터키),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정부 규제가 아예 없었으며, 이집트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당국의 단속이 심하지 않아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가장 상황이 비슷했던 국가는 칠레였는데, 실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던 칠레는 이달 1일부로 실내 입장 인원 제한 등을 시행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에 현재는 의료시설 같은 특수 시설인 경우에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도 슈퍼나 대중교통, 호스텔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8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슈퍼와 호스텔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없다고 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미착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일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없지만 실내에서 2m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 노인을 만나거나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이외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 중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당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