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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출처=연합뉴스 |
법무부가 난민 이의신청 과정에서 진술 준비기간을 마련하고, 구두 진술 대신 서면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이같은 지침 시행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위원회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은 신청인이나 관계인을 불러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했으며, 신청인이 원하면 서면을 통한 의견 진술도 가능합니다.
또 기존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조사해 불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전
지금까지는 이의신청 관련 일부 사항의 비공개로 업무 통일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법무부는 “앞으로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