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말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5)을 성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추가 음란 사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12월 B양을 비롯한 청소년 3명을 성매수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음란사진 전송을 거부한 일부 청소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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