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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의 한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수업시간이나 자유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진 시기였다.
A씨는 수업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비속어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등 성적 농담을 했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거나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라고 답했다.
또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했고 몰랐던 욕까지 알게 됐다"는 반응도 보였다.
결국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하라고 B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해당 학교 법인은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또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뒤늦게 징계 결과를 보고 받은 인천시교육층은 재심의를 요구했고 B 학
이에 A씨는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다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에 내린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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