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문철 TV 캡처 |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를 뒤에서 박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괜찮다”며 현장을 떠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늦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한방병원 20회 치료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를 뒤에서 살짝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살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A씨를 향해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고는 떠났습니다.
사고 정도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쿵’이 아니라 ‘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일 저녁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보험접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두 달 동안 한방병원에서 20회(일) 통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 사고 담당자가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자고 한다”며 “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 처리에 화도 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너무 속이 상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20회나 과잉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며 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두 달 동안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한데 보험사 담당자는 치료비 외에 200만 원에 합의하려 하나”며 “보험약관에는 통원 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다. 20일이면 16만 원,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 합해서 31만 원이면 되는데 왜 200만 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금 200만 원을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치료받으라고 권유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바쁜 사람이거나 안 아프면 하루 8000원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사진=한문철 TV 캡처 |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