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계 기준 상 가중 사유 존재해 파면·해임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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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부사관 A 씨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일병이던 피해자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며 강제로 끌어안고, 다른 병사들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의 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이 사실을 폭로했고 여단장은 사건을 조사한 뒤 2020년 9월 A 씨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고 절차로 징계는 3개월 정직으로 감경됐는데, A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스킨십을 했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추행이 맞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서 A 씨의 성적 의도가 뚜렷하다"며 "피해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질서 속에 있는 군대 내에서 군 간부인 원고로부터 피해를 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
한편 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