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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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물청소 / 사진=연합뉴스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물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지상으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30층 아파트에서 외벽 물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7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용업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작업용 밧줄이 연결된 간이 의자에 앉아 28층 높이의 외벽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옥상에 연결돼 있던 작업용 밧줄이 절단돼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 난간 부위에 알루미늄 덮개가 있었으나, 좌우로 작업이 이어지는 바람에 밧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별도로 사용 가능한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도 설치돼 있긴 했
한편, 해당 현장은 작업 비용이 50억원 미만이라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