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은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주장했지만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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