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만들어진 후 허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응답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시민사회 단체는 임신중절약 국내 도입 허가에 대해 관계 당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허가 사항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프지미소 허가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규제 기관으로서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업체에서 낸 보완 자료를 다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절 관련 법체계가 만들어진 다음 허가한다는 것이냐'는 남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임신중절약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지자 현대약품이 이 회사와 국내 판권 계약을 맺고 지난해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상시험과 품질, GMP(제조 및 품질 관리)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가 현재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시민 사회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와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은 최근 기자 회견을 열고 "많은 사람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제약사 입장, 여성 건강권 등을 고려해서 (임신중절약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토론회도 하고 입증 자료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 나영 대표 등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날’을 맞
또 미페프리스톤 등 내과적 임신중단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산 유도제 허가 승인을 담당하는 팀을 지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