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세계불꽃축제 다음날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일대가 전날밤 미화원, 봉사자들의 작업으로 깨끗한 모습이다. [사진 = 연합뉴스] |
9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11곳 한강공원에 연말까지 1곳당 평균 5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남산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들은 도시공원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녹지'로 분류돼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한강공원에서는 흡연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2015년 금연 조례에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흡연자들의 반대로 인해 현재까지 조례 개정은 보류돼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금연구역 전면 지정이 보류된 만큼, 우선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해 비흡연자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후 흡연 관련 민원 개선 추이를 살핀 뒤, 중장기적으로 한강공원을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다시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