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이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T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T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다. SKT는 해당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에누리액은 과제표준액수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장려금이나 유사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SKT의 보조금이 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SKT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세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원고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에누리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앞서 KT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144억원을 돌려받았다. KT는 직접 대리점에 단말기를 유통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판단됐다. 반면 SKT는 SK네트웍스를 통해 유통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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