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는 지난 4일 탄력호출료와 강제 배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배달업·택배업으로 이탈해 급감한 택시기사 수를 회복하는 한편, 이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우선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의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카카오T와 우티(UT) 같은 중개택시의 호출료는 최대 4000원으로 책정했다. 현행 최대 호출료가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000~2000원 오르는 셈이다.
호출료는 택시 수요나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3시) 서울 강남역 일대 등에서 택시를 부르면 호출료가 최대치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식이다. 기본요금 등을 고려하면 1만원을 훌쩍 넘기는 셈이다.
![]() |
↑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다만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엔 강제 배차하기로 했다. 무료 호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 이용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난과 기사들의 임금 문제는 이해하지만,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한 30대 직장인은 "직업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저녁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종종 이용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차라리 지하철 시간을 연장해주거나, 심야버스 운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오는 12월 심야할증 요금을, 내년 2월 기본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소비자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 등을 분석해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도권에서는 당장 이달 중순부터 인상된 탄력호출료가 적용된다.
![]() |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택시업계에서도 이번 국토부의 대책 발표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택시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실질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한 60대 택시기사는 "(호출료가) 5000원 정도 늘지 않는 이상 기사들이 체감하는 수익 개선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호출료가 1000원이라도 오르면 그나마 있던 손님도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기사가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한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운전 자격이 있는 기사가 운휴 중인 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로 국민에게 집에 갈 권리를 돌려드리겠다"며 택시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