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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심사를 할 때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낮다면 일부 항목에서의 점수가 높아도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정도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지수가 70 이하로 나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해 얻은 지능지수를 바탕으로 판정하고, 일반능력 지표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해 결정해야 합니다.
A씨는 지능지수 70 이하가 나온 점을 근거로 영등포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가 별도로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이해 지수와 지각 추론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등포구는 또 A씨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이 있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점도 '장애 미 해당' 판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작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기억, 처리 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보다 좋다고 해서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된다"고 덧붙이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