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같이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기능에 따라 단속구역이 세분화되고 시간대별, 대상별 단속 기준도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왕복 6차선 이상 간선도로와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소 등을 중점단속구역으로 정하고 상주·순회 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