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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 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자팬에 장기간 나오지 않는 불구속 피고인을 전담하는 검거팀을 투입해 어제(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지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지 씨가 계속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지난달 출석 명령에 불응하는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습니다.
구속된 지 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되며 구속 상태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