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나기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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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 사진=연합뉴스 |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직을 잃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45분쯤 무면허로 태백부터 홍천까지 18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진로 변경 약 20회, 과속 30여 회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 혐의와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기까지 하면서 특수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