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 1명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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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인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를 소유주에게 덮어씌우려다 적발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B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3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C씨의 승용차를 빌린 뒤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의 지인 B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 C씨이고 C씨가 사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 일로 C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 돼 재판받게 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C씨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C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C씨 사건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거짓 진술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쓸 뻔했던 C씨는 다행히 A씨의 자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C씨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검찰에 자백해 C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을 한 B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