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녹음 파일 제출 명령 필요 여부 검토 후 11월 4일 심리 예정"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통화 공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의 6개월 동안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려면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고, 이는 피고 측이 가지고 있다"라며 피고 측이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했고,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여사와 관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 여부를 검토해 11월 4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