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전날 검찰이 청구한 유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 판사는 "일부 혐의내용은 소명됐으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코인 거래를 유도하는 책임자로서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며 "루나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나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 등 법리상 다툼의 여지도 있고 유씨의 입사 시기와 지위를 고려할 때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유씨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고 출국정지처분으로 해외 도피가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7일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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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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