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동의 절차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박 모 씨 등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설명회를 통해 정년단축과 퇴직금지급률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해 각서와 동의서에 서명했고 일부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조합 측이 변경 내용을 설명·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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