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토론을 위해 질문 요지를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일 동안 시간이 있었다”며 답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어제(6일)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보전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책 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한 장관에게 법무부에 설치됐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제가 법안 리스트 보여 드리면서 중점 처리법안으로 처리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잘 살펴보겠다 말씀 주셨다"며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 장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이 “법무부는 이 법안에 동의하시냐”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7월 28일 이후 70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사전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느냐”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 퀴즈 식으로 물으시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장관님께서 살펴보겠다고 한 리스트에 포함돼있는 법안 하나를 제가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외람되지만, 가급적 건설적 토론을 위해서는 질문 요지를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 다른 분들은 다 주고 계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서 질문드린 내용”이라며 말하며 이날 질문 동기에 대해서는 최근
이어 한 장관은 “잊힐 권리나 (디지털 성범죄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면 충분히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