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전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사진제공=연합뉴스] |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최근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 결정을 했다.
취업승인은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의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내려진다.
정 전 청장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연봉 8000만원에 1년 단기 특수전문직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청장은 지난 5월 17일 질병청장직에서 퇴임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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