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4살 아이 등 한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는 현직 인테리어 업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현관문에 낙서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수년 전 이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다음날 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개보기'
한편 '개보기' 낙서라는 뜻을 알 수 없는 글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가족은 추가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급하게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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