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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 = 새만금개발청] |
6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남해안 대상 해상풍력단지' 연구개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와 전북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S교수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에너지기업인 J사 임직원 4명이 지난 8월 S교수를 고소한 사건이다. J사는 S교수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Z사의 협력업체다. 해당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Z사는 지난해 11월 총 15억원 상당의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 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수주해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올 6월 서부발전에 Z사의 협력사인 J사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시작됐다. Z사는 2021년 6월 현재 S교수와 그의 배우자가 최대주주인 H에너지기술원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실상 S교수가 실소유주인 셈이다.
그런데 S교수가 J사의 임직원 4명 명의의 이른바 차명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갔고 계좌 명의인들도 알 수 없는 수상한 돈 수천만 원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면서 현금화됐다. 특히 S교수는 J사 임직원중 2명을 수주한 서부발전 용역의 책임조사원으로 등록시키고 1억원 상당의 외부인건비를 부풀려 횡령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를 한 J사 직원들은 "협력사로서 을의 위치에 있어 S교수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초 해당 연구과제 시행을 중지시키고 연구개발비 집행도 정지했고 Z사에 대해 외부인건비 집행 기준을 미 준수하고 실적자료 증빙을 미제출한 점을 근거로 지급된 비용을 전액 환불을 검토 중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Z사에는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연구비가 지급된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S교수가 공기업 자회사의 연구용역비도 부풀리고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이 한 둘이 아니다"며 "철저한 경찰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500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어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기존 사업권자였던 ㈜더지오디는 (유)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기며 자본금(1000만원) 대비 7200배에 이르는 72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더지오디는 S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회사다. S교수는 2015년 (주)새만금해상풍력을 설립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이 회사의 지분은 H에너지기술원이 51%, S교수 형이 49% 소유했는데 H에너지기술원 지분도 S교수와 가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이날 박수영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과정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이들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에너지 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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