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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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렌터카와 기사를 대여하는 방식의 운송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2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타다
재판 대상에 해당하는 '타다 베이직'은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