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 잠정조치 1~3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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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아이돌 가수 출신 여배우에게 수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던 연락처를 보고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여기에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에도 유리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가 연예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했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1호 서면경고, 2호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