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당 통로에 외부인 출입 제한한다는 사정 드러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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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인천의 한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을 본 후 속옷까지 버려두고 간 60대 남성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사건이 발생한 ‘마당 통로’가 건조물의 부속 토지(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3시 8분쯤 B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한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을 봤고 속옷까지 버려두고 갔습니다.
당시 A씨는 카페 입구 앞에서부터 출입구를 지나 마당 통로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에게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마당 통로는 주변의 다른 영업점 건물들 사
이어 "이곳에 인도와 마당 통로를 구분하는 담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고 덧붙이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