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확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네이버와 DL(옛 대림산업) 등 대기업 사건들을 맡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에게 김상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혐의 재판을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1억5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27일 검찰의 의견과 달리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혐의를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범죄 혐의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형량이라 김 전 회장의 징역형도 가능해졌다.
김 전 회장 사건을 맡게 된 이원중 형사19단독 부장판사는 이미 여러 대기업 재판을 맡고 있다. 지난달 기소된 네이버의 네이버부동산 매물 제3자 제공 제한 갑질(공정거래법 위반)을 맡아 오는 13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또 지난 2월 기소된 DL의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및 누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도 맡고 있다. 지난 4월에는 KT의 공공기관 전기통신회선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송희경 전 의원과 신 모 전 KT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이 대기업 사건이 몰리는 이유는 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 경제·지식재산권 담당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서 기존 변호인단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현재 변호인단은 약식기소 단계 때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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