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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국적 A 씨가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기어 부품에 은닉해 반입한 필로폰. [사진 제공=부산지검]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멕시코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3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19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양은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한편,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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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감속장치 부품에 은닉해 반입한 필로폰. [사진제공=부산지검] |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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