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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경찰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11분께 사천에서 손님B(50대·여)씨를 태우고 창녕군 창녕읍 한 금융기관까지 태워줬다.
그러나 B씨가 하차하던 도중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수천만원', '대환대출, '도착' 등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현금 6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C(30대·여)씨에게 건네려는 순간을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 피
택시 기사 A씨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되지 않았지만 대출 이야기를 반복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녕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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