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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50억 원이 넘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 유공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6·25 참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경우 횡령액이 57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 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 수당은 2500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보훈처는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데 57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 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 유공자 보훈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