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나친 방역조치로 더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사진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행인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광주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밀폐된 식당, 까페, 주점 등에서의 자유로운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이고 비이성적인 위험 주장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이 이미 6개월 전에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방역 파탄이 났다는 어떤 보고도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도 많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9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제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5.0%, '해제 불가능하다'는 응답자는 41.8%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방송에 출연해 "(재유행이) 한 번쯤 남아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이 지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