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고 김태홍 씨 |
1980년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거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살이를 한 언론인 고 김태홍씨에게 42년만에 재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은 고인의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그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정당성을 인정하고 계엄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보고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감형했습니
앞서 고인은 1980년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잇달아 배포했다가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받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1년여 복역했습니다.
고인은 2000년대에 정계에 입문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2011년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