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불법을 조장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감에 앞서 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판결이 나온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인용율은 67%, 배상액은 350억 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파업에 따른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또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파업엔 '손배폭탄'이 특효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지금도 심각한 불법파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지성호 / 국민의힘 의원
- "고용노동부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시장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 것도 맞죠?"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역시 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노조법) 하나 두 개 건드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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