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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현행 병역법 33조 2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와 함께 복무기간을 닷새씩 연장하는 병역법 33조 2항 때문인데, A 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했습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
그러면서 규정상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익 목적인 경우 등은 겸직이 허가되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직무를 아예 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