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 씨는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전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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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성 시인 / 사진 = 연합뉴스 |
시인 박진성(44)씨가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미투 폭로자’ A 씨의 글이 허위라고 몰아가는 글을 온라인에 11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무고는 중대 범죄다.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다”라며 A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후에도 박 씨는 A 씨의 출생년도와 실명, 출신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실제로 A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당시 17살이던 A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답변을 보냈음에도, 박 씨는 지속적으로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수의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했다”며 “총 11회의 메시지를 보내고서는 마치 ‘피해자가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내용을 폭로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명을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는 피해자를 비방하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했고,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