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무부 / 출처=연합뉴스 |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중단했던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3년 만에 재개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 간으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인 취업이 많은 택배, 배달대행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 범죄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정당한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