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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입양한 아들을 가혹하게 학대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52)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양아들 C(당시 10세) 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 군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C 군은 "못 먹겠다"고 사정했지만 A 씨의 강압에 못이겨 결국 억지로 먹었다 뱉어냈습니다. A 씨는 C 군이 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히고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C 군을 둔기로 폭행했으며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는 이유로 C 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시켰습니다.
또한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