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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어제(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27)가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에 낸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술에 취해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말리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더러우니깐 (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 폭행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비슷한 폭행 사건을 벌인 점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에서 여성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해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A씨는 지켜보던 많은 승객이 자신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2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2심에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비
이어 “공판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