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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입양한 10대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고 '원산폭격'을 시켜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인천시의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당시 10세)군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양아들에게 먹이거나 뜨거운 인두봉으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교 후 집에 늦게 왔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의 온몸을 때렸고 흉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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