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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B사가 빌려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최초 계약 당시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 연이율로 환산하면 60%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법정 최고 이율이었던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 위법이라는 것이 B사의 주장이었습니다. B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그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대상인 비트
이로써 코인을 돈과 달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하며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분류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최근 급증 중인 코인 관련 사건들에서 주목할 만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