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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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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 연합뉴스] |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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