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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은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준을 따르는 한국은 시멘트 제품을 물에 녹여 용출되는 6가크롬을 측정합니다. 기준값 '20ppm(1ppm은 100만분의 1)' 내로 관리되는데 EU는 이와 달리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6가 크롬을 측정하고, 기준값은 '2ppm'입니다.
EU 기준값에 한국·일본 측정 방식을 적용해 환산한 값이 '4ppm 정도'라면 같은 측정 방식을 쓴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6가 크롬 관리 기준값이 EU의 5배나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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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 발표 당시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하며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 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다소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힌 환경부의 주장과 정반대인 셈입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입니다. 때문에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선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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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MBN 보도제작부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