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한 달 동안 풀려납니다.
앞서 한 차례 형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수술 일정이 잡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한 달간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허리디스크 등 수술이 필요하다는 정 전 교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정 전 교수는 외부 병원 치료 중 집행정지결정 소식을 듣고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지난 8월에도 같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지난달 22일)
-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 구체적인 것입니까."
결정이 바뀐 데 대해 지난번 신청 때는 구체적 수술 일정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수술 일정이 잡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석방 결정에 감사한다며 "치료에 전념하며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