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 신상정보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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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 사진 = 연합뉴스 |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 씨가 이달 중순 출소함에 따라 재범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는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김 씨의 출소 예정 사실이 전해지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과거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급의 경찰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 씨의 출소 대책을 참고해 김 씨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그의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 씨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나 경찰관기동대 등을 투입해 주변 순찰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 씨가 출소 후 어느 지역에 주소지를 등록할 것인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담팀을 꾸릴 담당 경찰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6년 검거 당시 서울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뒀으나, 등록된 주소지가 말소한 탓에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하고,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보호관찰관에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이런 조치를 어기면 즉시 체포할 방침입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해 참고할 2년 전 조 씨의 출소 사례를 넘겨받았다"며 "김 씨가 출소하고 나서는 조 씨와 비슷한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김 씨에게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해 김 씨를 24시간 관리 및 감독합니다.
김 씨는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더 늘어난 시간 동안 외출이 제한되며,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지 못하며,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됐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 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앞서 김 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