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심 재판서 징역 9년 선고…"선고 미뤄달라" 요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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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 사진 = 공동취재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는데, 오늘(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서율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고, 지난 8월 18일 전 씨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전 씨는 선고일 전날이었던 9월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씨는 앞서 스토킹·불법촬영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해서도 있다"면서 "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