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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연합뉴스] |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의 게시글이 허위라면서도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은 자신의 글이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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