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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 진영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하고,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D(40대)씨 등 45명(낙찰업체 29명, 하도급업체 16명)과 법인 36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과 도로, 교량 설계·보수·관리 계약 시 특정업체를 알선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포착했다.
A 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사업은 총 34건, 73개 터널 공사로 해당 사업비는 약 70억원 규모다. 특히 이들은 해당 기간에 발주한 터널 소방설비·환풍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것도 확인됐다. A씨 등의 요청으로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경찰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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