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트타임 근로 허용,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 간소화
제동 걸렸던 타다·우버도 활성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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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 사진=연합뉴스 |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심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택시 운영형태 개선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르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이때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하도록 했습니다.
심야 운행을 하는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를 완화해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도 전면 해제됩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는(3부제) 현행 택시 운영 체계를 풀어 전반적인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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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택시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