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비율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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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져 재범 억제라는 형벌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선고를 피했습니다.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의하면 2016∼2020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 이었으나, 이 가운데 집행유예자는 989명(50.3%)이었습니다.
유죄 피고인 절반가량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강간죄 전체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총 6035명(평균 형량 37.15개월)의 유죄 피고인 중 2552명(42.3%)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더 올라가 전체 13139명(평균 형량 12.7개월) 중 9283명(70.7%)이 실형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성범죄 법정형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법원이 가해자를 선처하는 일이 많아 실형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에 따라 양형위원회도 올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며,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실형만 선고한다, 혹은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집행유예 고려 사유에서 없애기 등의 집행유예 영역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장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큰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집행유예는 가해자의 충분한 반성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판단의 가장 중요 고려 요소는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의 선고 비율은 줄지 않는 추세입니다.
앞서 전해진 대법원 사법연감(2020)과 법무부 성범죄백서(2020) 통계에 따르면, 2008~2018년 성범죄로 신상이 등록된 7만4956명 가운데 2901명(3.9%)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재등록됐습니다.
이들 재등록 성범죄자 10명 중 6명(62.4%, 1811명)은 1차 범죄 뒤 3년 안에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특히 10명 중 4명(41.4%, 1201명)은 앞선 성범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10명 중 3명(32.4%,
재범자 10명 중 7명(73.8%, 2142명)이 1차 성범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형사처벌로 보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